위약금등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잔금 미지급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 해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그리고 피고의 상고이유 중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분양권이 반환되면 피고의 위약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계약금 상당액에 한정하고 피고의 나머지 의무는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거나 원고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은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