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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1가합5059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건물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8. 16.부터 2020. 8. 15.까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계약이 2020. 8. 15.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원고는 2021. 2. 16.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 2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3. 일부 기각이 유 피고는 청구금액이 확장된 2021. 2. 1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므로 지연 손해금의 법정 이율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