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6나1657

도시가스사용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A 대규모점포관리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4년경 청주시 B에 있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과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2014. 12. 15., 2015. 6. 16., 2015. 12. 15. 피고가 입점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었다.

피고승계참가인은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법인으로서 2016. 8. 2.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고 의무를 인수하였다.

③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15. 8. 20.까지 납기인 난방 가스요금 중 3,644,300원과 2015. 1. 20.부터 2015. 8. 20.까지 납기인 냉방 가스요금 중 25,268,230원, 합계 28,912,530원이 미납되어 있다. 가스요금은 매월 3일에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20일인데, 이는 전월 사용량에 대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2,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