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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7고단23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각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11. 1. 경부터 2016. 11.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분 임금 250만 원, 2016. 11. 분 임금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 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00만 8,8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482만 6,397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