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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7.17 2014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5:20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리에 있는 송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