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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노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에서 4년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