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110호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자이고, D은 대전 중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F에 720만원 상당의 미용 티슈, 730만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 당일 신용카드 및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20만원 상당의 미용 티슈, 730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D에게 교부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