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나480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8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7. 11. 피고에게 2,000,000원을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8.81%, 대출기간 2015. 7. 11.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계약은 한도거래로 대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원금 상환이나 재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 피고가 위 대출금을 2012. 10. 12. 완납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4. 1. 10. 피고에게 3,000,000원을 재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2014. 4. 16.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4. 8. 19.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4. 4. 16.부터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미상환 대출 원금은 2,989,708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금 2,989,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