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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109770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3.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 C 소유의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의 옥탑(이하 ‘이 사건 옥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016. 10. 10.까지, 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3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6. 10. 10.경 월 차임을 280,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2017. 2. 13. 12:58경 이 사건 옥탑의 거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주방과 방으로 연소 확대되어 이 사건 옥탑이 전소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에어콘 실외기 피해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33,157,98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 을 제1부터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옥탑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고, 내연성이 없는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졌으며,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화재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옥탑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하자 없는 목적물 제공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C는 불법 건축물인 이 사건 옥탑의 소유자로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화재의 원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