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 층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카페인 ‘D, E'를 통하여 아웃 도어 용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3. 9.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판매목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메이 데이에게 전용 사용권이 있는 ’SALEWA' 상표( 등록번호 제 0696678호), 상표( 등록번호 제 0718748호, 이하 두 상표를 총칭하여 ‘ 이 사건 상표들’)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셔츠 300벌을 1장 당 16,000원에서 19,000원을 주기로 하고 양수한 뒤 2013. 10. 22. 경 그 중 4벌을 위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셔츠를 판매하면서 상품에 관한 광고에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하고 전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2 층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카페인 ‘D, E'를 운영하면서 2013. 10. 22.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전용 사용권이 있는 이 사건 상표들과 동일 유사한 상표들이 부착된 셔츠를 판매하면서 위 상품에 관한 광고에 이 사건 상표들을 표시하고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회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가품 구입 영수증 등)
1. 각 고소인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D, E 인터넷 카페 글 목록, 이메일광고 등 출력물, E의 SALEWA 공장 유출물 현황, D 인터넷 카페 출력물
1. 각 상표권 등록 원부
1. 제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