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21 2017가단29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간 수원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71850 물품대금 사건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