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등
1. 가.
피고 C는 원고 A에게 81,632,60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나. 피고 D는 원고 B에게 62,453...
1. 전제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동대문중부상권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 동대문 흥인시장 및 덕운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신당동 773 대 4,144.3㎡ 지상에 ‘맥스타일’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원고들은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원고 A은 E의, 원고 B는 F의 각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임대분양계약 체결 피고들은 소외 조합의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관한 임대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체결한 각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층과 구좌(1구좌 전용면적 기준 3.9㎡)의 수를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지급하되, 추후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추첨하여 점포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임대인)들과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기간(상가개장 이후 10년)동안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만을 반환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 A은 2010. 7. 22.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E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9,024,000원, 월 임대료를 1,013,000원(부가가치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