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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15 2014고정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43세)과 피고인 A(44세)은 일행, 피고인 B(30세)과 피해자 F(여, 28세)는 연인사이이다.

E,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이 정차 중인 것이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며 시비하였다.

1.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과 E은 2013. 10. 26. 21:10경 광명시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E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르고 말리던 피해자 F의 우측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E과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우측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