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19 2018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2:30 경 아산시 서부 북로 973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서북부로 270에 있는 창덕에 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대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및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으며,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