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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1 2019노6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계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깨진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F이 납부해야 할 계불입금 3억 원을 대신 납부해 주면 2010. 11. 30. F이 순번 2번으로 계금 10억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그 중 4억 원을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1구좌 당 매월 1억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부하는 10억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기 위해 F에게 2010. 11. 15. 순번 2번으로 계금 10억 원을 줄 테니 계원들을 모집해 달라고 요청하여 F이 G 등 2명을 모집하였으나, F이 3구좌에 해당하는 3억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F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위 낙찰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실상 계가 깨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억 원을 탈퇴를 원하던 계원인 위 G에게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