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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나17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 법인은 원고의 피고 법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신의칙 위반 내지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

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등 참조), 현행 등기제도상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제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것이라면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권리 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 할 것인바(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4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종전판결에 따른 집행으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법인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