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정9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D, E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79』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3. 12. 31. 23:30경부터 2014. 1. 1. 04:05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이 C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받지 못하였다며 A, C와 함께 그곳 2층에 있는 테이블을 쌓아올리고, 피고인 D은 A을 도와 ‘유치권 행사’라는 종이를 1층 주방, 온풍기, 식탁과 2층 유리문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986』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12. 31. 23:00경부터 2014. 1. 1. 00: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음식점 내 일부 집기들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집기들이나 위 음식점에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위 집기들을 가지고 가겠다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2층 유리문과 1층 주방 및 온풍기, 식탁 등에 ‘유치권 행사’라고 기재된 종이를 붙이고, 이에 경찰관이 위 음식점에 출동하자 피고인 B은 경찰과 대치하여 ‘무능력하다, 민사와 형사와 구분 못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7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K 진술 부분 포함)

1. 사건현장 사진 『2014고정986』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I의 각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