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5-12-21
겸직금지위반(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65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2014. 5월경 소청인은 자신이 제안하여 B(사촌형), C(부동산업), D, E 등 5명으로 투자클럽을 결성하였으나, 2014. 6. 5. 투자클럽 회원들이 대부분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투자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당시 소청인 등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 ○○동에 있는 ○○ 208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투자클럽 회원 5명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그곳에 주식회사 ○○을 설립․운영하였고,
* 현재 사무실은 2014. 11. 26. ○○시 ○○동에 있는 ○○빌라 303호로 이전함.
위 ㈜○○ 설립시 경찰공무원의 신분인 소청인이 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F를 등재하고 수시로 업무지시 및 보고를 받는 등 업무처리를 대행하게 하였으며,
* 주변사람들은 소청인을 ‘○○회장’으로, 사내이사인 F를 ‘사무장’으로 호칭함.
2015. 1. 7. ○○ ○○시 ○○읍 ○○리에 있는 벽지공장 6,246평을 매입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무원의 재산등록(변경신고)를 피하기 위해 위 F 명의로 지분 10% 이종사촌 동생 G 명의로 지분 20% 등 지분 30%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다.
나. 2015. 3. 26. ○○시 ○○구 ○○동 231-9에 거주하는 H로부터 2015. 1. 20. ○○ 벽지공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비용을 받지 못하였고, 공무원이 ○○을 겸직하고 있다며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2015. 5. 27. 소청인은 ○○시 ○○구 ○○동 ○○아파트 ○○동 507호에 거주하는 D로부터 ○○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나, 2015. 7. 29.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위 고소를 취하하여 각하 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5. 8. 23. ○○시 ○○구 ○○번길 121에 거주하는 I는 소청인이 남편 J에게 아파트 투자를 권유하고, 2015. 1. 7. 분양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전화로 확인할 때 나이가 많은데도 ‘좆 같은 게,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씨부랄, 쓰레기여’라며 욕설로 비난하여 항의하고 ○○파출소를 방문한 사실도 있으며, 다른 동료 경찰관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하여 가정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경찰관의 비리’라는 제하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재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다.
다. 2015. 7. 1., 7. 14. 및 8. 3. 등 3회에 걸쳐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감찰 조사시 감찰관으로부터 소청인의 통장 거래내역 등 9건에 대한 감찰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사 및 관련자 자료 6건은 제출한 반면 소청인 관련자료인 통장 거래내역, 휴대폰 사용내역, 부동산 소유현황은 진행되고 있는 감찰조사와 관련이 없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고, 2015. 8. 11. 면담조사시 재차 관련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와 무리한 감찰조사 등의 이유로 정당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제1항 및 제2항, 경찰감찰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 제1항 및 제2항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으로서 26년간 재직하면서 2002. 9. 29.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이후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0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가. 사건 경위
1) 징계사항 가항(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주장
2012. 8. 23. 소청인은 당시 동네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던 K의 소개로 ○○시 ○○동에 있는 ○○ 208호를 경매로 공동 낙찰 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위 K의 여동생이 전세를 얻어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 소청인은 다른 부동산업자인 C로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을 ○○전력에 판매하게 되면 노후에 연금받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으나, 문제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500평 이상의 땅을 구입해야 하므로 투자할 사람들을 모아야 하는 바, 위 C는 태양광업체에서 근무하였던 F를 소개시켜 주었고, 노후대비 재테크라는 이야기에 솔깃했던 소청인은 사촌형 B에게 위 투자를 안내해 주는 등 그렇게 총 5명의 투자자가 모이게 되었다.
다만,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많은 자본 부담을 감수하며 위 투자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다는 판단으로 막바지에 이를 포기하게 되었으나, 시초에는 관심이 가는 투자였던 데다 소청인의 소개로 사촌형이 합류하게 되었던 연유로 위 투자 진행상황을 눈여겨보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위 태양광전문가 F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대지 및 시공업체에 관한 비용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지분만큼 분담을 하고, 생산된 전력은 위 투자자 5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국전력과 개별 계약을 맺어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투자자들이 각자의 본업이 있어 위 F가 도맡아 하되, 이와 같은 부동산 대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을 2014. 6. 5. 설립하였다.
또한, 위 투자자 5인은 본격적으로 태양광 설치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모의하고 준비할 공간이 필요하였고, F 입장에서도 ○○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였는데, 마침 소청인의 소유 ○○에서 운영되던 미용실이 폐업하여 2014. 6. 17. 위 투자자들이 공동명의로 하여 위 사무실을 인수하였으나, 2014. 9. 26. F와 투자클럽 회원 D 사이에 갈등이 생겨 위 태양광 투자는 무산이 되었고, D가 위 사무실을 단독 인수하여 식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취득세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접하게 되었다.
2014. 11.경 소청인은 F로부터 태양광 투자가 무산된 이후 ○○은 ○○ ○○구 ○○동 ○○빌라로 이전하여 계속 부동산 대행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으며, 위 F 등은 워낙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이재에 밝았던 관계로 그 자리에서 경매투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친목도 도모하고 새로운 투자정보를 공유할 겸 경매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교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고, 2014. 12.경 소청인은 뜻이 맞는 주변 지인 15명과 ‘○○’이라는 경매투자를 위한 모임을 결성하여 법원에서 적합한 경매물건이 나오면 투자를 원하는 회원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낙찰을 받은 뒤에 다시 그 물건을 되팔거나 월세를 놓는 방법 등으로 수익이 나면 이를 지분대로 분배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경매투자 과정에서도 시장을 분석하여 경매를 받을만한 부동산을 알아내고, 직접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고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잡다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회원들이 모두 본업이 따로 있어 이를 챙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F가 운영하는 ○○에 위 부동산 대행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되, 보수는 경매를 낙찰받을 때마다 투자자들이 각출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위 모임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만날 장소와 식대 등 경비가 필요한 바, 위 F가 ○○ 사무실을 이따금씩 회원들의 아지트로 쓰자는 제안하였고, 회원들의 추천에 의거 소청인은 회장으로, F는 비용을 관리하는 총무이자 사무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위 모임 회원들은 2014. 12.부터 매월 총무인 F의 통장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회비를 납부하게 되었다.
2) 징계사항 나항(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주장
가) 논산 벽지공장 폐기물 처리비용 미지급 민원 관련
○○ 이라는 투자모임이 모양새를 갖춰가며 활동을 개시하던 중 2015. 1. 7. ○○ ○○시 ○○읍 ○○리에 있는 벽지공장이 법원 경매에 나오게 되었고, 이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위 모임 회원 중 8인(B, F, E, L, C, G, M, N)이 공동으로 낙찰받았으나, 당시 소청인은 위 공장 투자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자금도 부족하여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공장은 이전 소유권자가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간 폐기물이 너무 많아 폐기물 업자를 고용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하였는데, 이때 O(고물상업자)가 견적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 모임 회원인 B로부터 논산 공장 열쇠를 받아 방문한 뒤 공장의 중요한 물건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CCTV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위 O가 공장 철근, 값비싼 종이 등을 무단으로 들고 나갔으며, 폐기물은 하수구에 버렸던 것이었다.
이에 위 지분권자들은 O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절도한 물건을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도리어 그와 처 H는 크게 화를 내면서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계약하겠다는 것이며, 하수구에 버린 것도 처리한 것이므로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내놓으라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일관함에 따라 위 O를 소개해 주었던 사촌형인 B가 직접 연락하여 절도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엄포하자, ‘40년 지기 동창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절도죄를 고소하느냐? 경찰인 네 사촌동생이 선량한 시민에게 일을 시킨 다음에 돈은 주지 않는다고 신고할 것이다’라고 협박하며, O의 처 H까지 가세하여 소청인을 ○○ 회장으로 오인하여 겸직금지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2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함에 따라 위 B는 소청인에게 피해를 줄까하는 노파심으로 사건을 빨리 무마하고자 200만 원을 주기까지 하였다.
2015. 4. 2.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소청인이 처음에는 왜 굳이 그런 협박에 굴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느냐고 사촌형을 책망하였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비를 털어냈었기에 미안하고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75만 원을 주었던 것인데, 위 H는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못하였고, 공무원인 소청인이 ○○을 겸직하고 있다고 진정을 이미 제기하였던 것이다.
나) 사기죄 고소 관련
D는 2014. 12. 갑자기 소청인의 친척과 자신이 공동으로 매수했던 토지 중 자신의 지분 30%를 다시 매입하라고 하여 소청인의 동생이 매입하였음에도 자신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턱대고 소청인에게 ○○ 208호을 다시 가져가라는 요구하여 소청인이 이를 거절한 후 D가 위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소청인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것을 알게 되자 다시금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진정이 들어왔다던데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면 옷 벗는 거 알지? ○○을 다시 안 가져가면 경찰관이 내게 사기를 쳐서 매매한 것으로 고소를 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지속해 오다가 2015. 5. 27.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위 D는 ○○경찰서의 수차례 계속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던 중, 소청인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예정임을 알리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여 각하처분을 받게 되었던 것임에도 경찰에서는 소청인이 D와 합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다) 국민신문고 민원 관련
국민신문고에 소청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아파트 투자를 권유하여 가정 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욕설까지 했다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의 비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사람은 소청인과 20년 지기 동료인 경위 J의 재혼한 처이며, 위 J는 2000년 첫 번째 이혼 후 2004년에 재혼을 하였고, 2006년 두 번째 이혼할 당시 빚만 1억 원이 넘고 홀로 사글세 방에 사는 등 힘든 생활을 하여 소청인이 당시 거주하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던 17평 아파트를 6천만 원에 매수하도록 해 주었으며,(4천만원은 대출을 받고 2천만 원은 소청인이 빌려 줌.)
위 아파트가 2년 만에 3천 500만 원이 올랐던 일이 있고, 그 후 ○○동 42평 미분양 아파트도 소청인과 함께 매수하였다가 2년 만에 6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매도하게 되어 소청인 때문에 돈을 벌었다며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으며, 그 후에도 2009년 J는 ○○에 있는 ○○ 미분양 아파트를 소청인의 소개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분양가보다 25% 할인된 가격인 1채에 1천만 원씩 5채를 매수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당시 위 민원을 제기하였던 J의 처를 처음 만나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J는 소청인의 권유로 아파트 투자를 해서 결혼 자금이 없으니 자신의 처가 살집을 마련하며 나중에 매매를 해 그 비용을 지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얘기한 것으로 전해 들었으나, J는 자신의 처가 결혼한 후 부동산을 매수하여 집값을 보전해 줄 것을 닦달하자 위 아파트 3채로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으면서도 소청인이 꼬셔서 1층을 샀는데 팔리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었던 것이며, 2015. 1. 7. 이를 전해 들은 소청인이 J에게 전화로 따져 묻던 중 다소 감정이 격앙되어 욕설하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소청인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J는 당시 감찰을 받고 있는 소청인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의 처를 시켜 비난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것이다.
3) 징계사항 다항(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과 관련한 주장
짧은 기간에 위와 같은 사건들을 연이어 당한 소청인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는 등 심신이 예민한 상태였던 바,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의 5년치 모든 통장 거래내역과 휴대폰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는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다른 비위사실을 캐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 ○○의 통장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6개 자료만 제출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위 ○○은 F의 단독사업체로서 부동산 대행업무를 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100% 주주이자 실제 사업주였음에도 차명으로 ○○ 대표이사에 F를 등재하고 수시로 업무 지시 및 보고를 받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26년간을 오로지 경찰관으로서 살아와서 위 부동산 대행업무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여 전문가인 F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성실근면하게 경찰관으로서의 업무를 다하고 있기에 개입하여 지시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어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현재, 소청인의 재산은 단독 소유 1채, 공동 소유 2채로 모두 실명으로 거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차명을 이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한 근거도 없이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오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소청인이 경찰관을 천직으로 알고 소임을 다하면서도 부동산 투자 및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좋은 사람들이란 투자 모임의 결성에 참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업무와 무관한 소청인의 개인적 취미활동 및 사생활 영역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소청인은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통장에서도 드러나듯, ○○에 한 푼의 돈도 투자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의 회장으로서 거래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저 ○○이라는 모임의 회장으로서 총무를 맡았던 F의 통장으로 위 모임 발전기금 200만 원 및 월 회비 1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위 모임 회원 중 일부만 별도로 참여한 ○○ 벽지공장 경매와 관련하여 투자도 하지 않은 소청인이 투자설명회를 하였다고 하니까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속상할 따름이나, 당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위 모임 회원들이 투자한 ○○ 벽지공장을 방문하였다가 향후 공장을 월세로 놓을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평소 목소리가 크고 흥분을 잘 하는 소청인이 잠시 일어나 의견을 표명하는 모습이 오해를 살만한 상황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지만, 이미 투자자도 정해진 마당에 부동산 재테크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소청인이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할 상황도 아니었다.
고물업자 O의 처 H는 위 모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차에 위 모임 회원들이 소청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로 인해 ○○의 회장이라고 오인하였다고 보이며, 피소청인은 이와 같은 전후 사정 및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은 도외시 한 채, 단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및 회장님이라는 형식적 호칭만을 근거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소청인이 ○○을 설립 및 운영했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로서 그에 따른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등을 떠나 민원이 제기된 자체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찰의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경찰감찰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 기타 정상참작
소청인이 철저히 사생활을 관리하지 못하여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관련 민원이나 고소를 야기하게 하였으나, H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내고자 소청인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D가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나 I가 국민신문고에 소청인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것도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일련의 행위인 점,
진정 및 고소 내용도 사실이 아닌데다 민원인들 스스로 이를 자인하여 취하하거나 비난 글을 삭제하였고, 고소 및 진정 제기 이전에 민원인들이 소청인에게 경찰 옷을 벗게 해주겠다며 이미 협박을 했던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소청인의 신분이 공무원임을 이용하여 허위 제보를 한 불법적인 사건이므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인 점,
한편, 소청인은 당시 추가적 비위행위를 색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망설였던 점, 소청인에게 감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출대상을 제한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며, 소청인은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10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소청인이 ○○을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로서 그에 따른 겸직 금지 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영리업무라 함은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말하나,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다고 보는 점,
특히 공무원이 일반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으며, 소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위 ○○의 사업자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였다고 보이며, 이에 대해 소청인이 직접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공동투자자 C가 진술한 점,
또한, 위 C는 ○○이 2014. 5월경 소청인의 제안에 의해 5명으로 결성된 투자클럽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하고, 소청인은 ‘○○회장’ 또는 ‘리더’라고 불렸으며, 법인등기부상 이사 F는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당시 월급 대신에 공동투자한 부분에서 이익 발생시 주기로 하였고, 사무실 운영 경비도 동호회비로 사용하는 등 소청인은 자금을 담당하고 위 F는 실무를 책임지는 구조로 구성․운영되었으며, 실제 F는 모든 업무를 시행하면서 소청인의 지시를 받고 있는 관계라고 진술하였고, ○○ 사무실내에 있던 P도 소청인이 ○○회장으로 호명되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 준 점,
F는 민원인 H와 통화하면서 소청인과 함께 일을 하여 회장이 맞으며, ○○에 대한 지분은 없다고 하면서도 민원인 H가 소청인의 명의신탁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자신이 ‘○○회장’으로 불리며 ○○과 관련이 있는 ○○ 벽지공장 폐기물처리비용으로 75만 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과 관련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고 있고 등기상으로도 소청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소청인의 제안으로 ‘○○’이라는 투자클럽이 결성되었고,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등재를 할 수 없었기에 사내이사로 F를 등재했으며 소청인은 ‘○○회장’, F는 ‘사무장’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관련자들이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논산공장을 낙찰 받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적극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소청인이 부동산 대행 또는 컨설팅 업체인 ○○과 완전히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도적이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자신이 위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하면서도 감찰조사시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은 관련자 F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대행을 하는 법인으로서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하는 소청인 자신은 이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여 따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F가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5. 1. 1.부터 6. 30.까지 200회(근무시간 86회)에 걸쳐 통화하였고, 소청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도 2015. 6. 1.부터 6. 30.까지 한 달 동안에도 총 89회에 걸쳐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외에도 위 F뿐만 아니라 투자모임 회원인 C, E 등과도 거액을 지속적으로 입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평소 소청인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전화 통화나 인터넷 검색이 빈번하여 같이 근무하기를 꺼려한다는 동료들의 평가가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한 번도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아 좋은 사람들이란 투자모임을 결성하였으나, 이는 개인적 취미 활동 및 사생활 영역으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차명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명의 대여자로 의심을 받는 F와 G도 이와 관련한 감찰조사를 회피하였으며, 공동투자자 C의 진술이 신빙성은 있지만, 다른 보강 증거가 부족하여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징계의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던 바,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소청인이 부동산 투자와 재테크 등에 관심이 많아 투자모임을 결성하였으며, 이는 개인적 취미와 사생활 영역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소청인이 투자모임을 결성한 사실이 아니라 직무에 전념할 경찰관으로서 위 투자모임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행위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전후 사정이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은 도외시하고, 투자모임 회원들이 ○○회장이라고 부르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 회장이라고 오인하여 진술한 사실과 회장이란 형식적 호칭만을 근거로 이를 처분사유로 삼은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감찰조사과정에서 제기된 혐의사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정보 또는 무리한 감찰조사 등의 이유로 거부하고 적극 협조하지 아니한 채,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진술만 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비록 F 명의로 등재되었으나, 회사의 설립과정과 운영방식, 회사에서의 소청인의 지위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실질적인 ○○의 설립자로 이 사건 당시까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공동투자자 C와 소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던 D, 소청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H 등 관련자들이 진술한 내용에 대한 그 신빙성을 저하시킬 만한 일관성, 구체성 등의 결여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없는 사실들을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이 사건 민원이나 진정 등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자진 취하하거나 삭제되었고, 진정 등을 제기하기 전에 경찰 옷을 벗게 해주겠다며 협박했던 사실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이 소청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폐기물 처리비용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청인에 대한 비난 글이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된 사실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과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괄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또한,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가의 여부는 그 성질상 징계의 사유가 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에 속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추가적 비위행위를 색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망설였던 점, 감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지 그 제출 대상을 제한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들어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경찰 감찰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총 9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개인정보 등을 사유로 소청인 통장거래내역(2014 1. 1. ~), 휴대전화 통화내역(2014. 7.~ 2015. 6.), 소청인 부동산 현황(공동명의 포함)에 대해서는 미제출한 점, 관련자 F 휴대전화 통화내역(2014. 7. ~ 2015. 6.), B 통장내역, ○○ 법인통장 거래내역과 세금 납부내역 등 6개 자료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는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피소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률 제2조(정의)에서 자체감사라고 함은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률 제20조(자료제출 요구)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 비위사실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까지 포함하였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개인의 통장 거래내역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과 같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제출요구는 법률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통상 감찰조사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받고 있는 바, 경찰청 훈령인 경찰감찰규칙 제6조(감찰관의 권한)에서 규정한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가 본인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공무원이 일반 사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속하므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또한, 통상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소청인은 감찰 조사 당시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만 하고, 자신과 관련된 자료만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의 자료만 제출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근무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은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진정․민원 등을 제기당한 사실은 경찰관으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찰 조직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시킨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 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국민의 신뢰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소청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경찰관이라는 소청인의 직무 특성과 비위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이 개인정보 또는 무리한 감찰조사 등의 사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 징계 양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