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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50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 부산 사상구 E 아파트의 제 9 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4. 1.부터 2012. 2. 7.까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항 등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주택 법, 주택 법 시행령 및 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규약( 이하 ‘ 관리 규약’ 이라 한다 )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장기 수선 충당금의 징수 적립 및 관리의 업무를 행하고,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함) 의 징수사용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는데, 잡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은 예산이 부족한 관리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연 도의 관리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여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내 장터 사용 임대료 등 잡수입으로 발생한 당기 순이익 94,213,278원 (2009 년 48,737,319원, 2010년 45,475,959원) 을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의 잡수입 통장계좌에 입금하여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의 책임 하에 위 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4. 경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제 9기 10차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면서, 2009-2010 년도 잡수입으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을 관리 규약에 따라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도합 49,940,579원 (2009 년 분 26,559,47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