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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334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7.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2. C 합자회사와 사이에 12,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12. 31.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과 2006. 12. 27. 위 회사에 2회에 걸쳐 위 대출금 전액을 송금하였고, 위 대출 약정 당시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은 피고에게 2010. 7. 23.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증여하고 이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6. 1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증여하고 이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B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피고는 B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자백, 갑1호증부터 갑6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채무자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위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 B의 사해의사와 이에 대한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 29살 또는 31살에 불과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조상 대대로 상속된 재산이어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