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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509127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27. C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2. 7. 27. 접수 제17489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7.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07년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7. 11.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오다가 2012. 2. 24.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2. 28.부터 2014.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2. 28.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E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 우선변제권은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보다 후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집행법원은 등기부상 최선순위인 이 사건 가등기를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수시킨 상태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종결한 사실, 임차인인 E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E가 이 사건 가등기에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의 부담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수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