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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8가단5142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명칭: 주식회사 D, 이하 이 항에서 ‘원고’라고만 한다

)은 2018. 3. 20. 피고가 개발한 가상화폐 블록체인(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되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의 보안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플랫폼 솔루션(이하 ‘이 사건 솔루션’이라 한다

)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받고 피고에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일시불로 6,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8. 4. 4.경 원고 측의 서버 관리자인 E(F)으로부터 원고 회사 데이터베이스(DB)서버 접속 경로를 안내받고, 원고 회사의 서버에 이 사건 솔루션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솔루션에 관하여 ‘동시 접속자 10만 명 이상 가능, 차트 트레이딩뷰(tradingview) 개발 가능’ 등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납품된 솔루션은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2) 살피건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급부의 불완전’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 채무불이행이 인정된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