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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23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