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분할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토지분할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취득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사전에 홍천군으로부터 규제가 강화되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법원의 토지분할 판결만으로는 분할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들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분할업무를 60일 내에 처리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교부받았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토지분할업무와 무관한 용도 즉 처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하였다.
③ 2011. 4. 16. 피고인의 아들이 사망하고, 2011. 5. 6. 피고인 본인이 심장수술을 받는 사정으로 토지분할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11. 6. 14.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등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반면 분할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된 후에는 더 이상 토지분할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