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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기면 한별리 743-31에 있는 연기 사거리를 조치원 방향에서 세종신도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