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5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14. 12:15경 인천 남구 D 소재 1층 주택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응답이 없자, 열려 있던 세탁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90만 원인 청바지 3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인 반팔티 7개, 시가 14만 원 상당인 운동화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여성용 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인 여성용 향수 1개 등 합계 46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미성년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