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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1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4. 03: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후 “ 야 개새끼들아! 니 미 씹할 놈들! 니가 사건해 가지고 승진이나 해쳐 먹으려고 하냐

씹할, 좆같은 놈들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며 재차 E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6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상 동맥 협착으로 스텐트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도 폭행당한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경찰관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참작한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반면, 피고인은 지금까지 2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대부분은 폭력 등 유형력을 수반하는 범죄로 인한 것이고 그 중에는 3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