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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1 2018나2015480

계약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이유

원고와 참가인의 각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라.

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공탁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은 2016. 12. 5. 그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피고는 2017. 10. 20. 민법 제487조 후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또는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21978호로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

2. 준거법 이 사건은 중국인인 원고가 한국인인 피고와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각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각 청구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청구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소 중 각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위 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