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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4가단2322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895,479,06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2013. 8. 19. 12:20경 서울 강남구 C 부근에서 서울 D EF쏘나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인도를 걷고 있던 원고 A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별지 갑 제2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A은 하반신 마비, 경부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그리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피고가 2015. 5. 27.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을 이전함에 따라, 피고 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달리 원고 A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셈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셈의 편의상 원 미만과 월 미만은 버리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초 사실 1) 인적 사항 : E생, 남자 2) 월 수입 : 도시일용근로자의 일 수입을 월 22일 동안 얻음 3)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 에 따르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을 정상인 여명의 약 50%로 판단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