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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0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4. 3. 2.부터 2014. 4. 30.까지 목공업무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3. 분 임금 1,485,000원, 2014. 4. 분 임금 2,210,000원 등 임금 합계 3,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 자인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