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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0 2017가단77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대표자 C)는 2015. 2. 18. 피고(대표자 D)에게 배터리 복원기(수명이 다한 배터리의 성능을 복원하는 기기) 제작ㆍ공급에 관하여 ‘견적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① RS2-300A(이하 ’제1형 제품‘이라 한다) 100대 및 RS2-600A(이하 ‘제2형 제품’이라 한다) 50대/모델링비 생산에 대한 견적을 보내주시기 바람 ② 생산계획: 제1형 제품 100대를 3월 중 생산, 제2형 제품의 모델링 및 성능 확인, 제2형 제품 50대를 5월 중 생산

나.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제2형 제품 50대 단가 1,517,475원 공급가액 75,873,750원, 신규 모델링비 2,000만 원 합계 95,873,750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면서 비고란에 ‘용량을 키울 경우 미리 회로를 변경하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모델링비는 선지급 조건입니다. 동작 테스트 후 문제점이 없을 시 추후 발주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2. 28. ‘견적이 다시 확인되는 대로 100대분에 대해, 3월 둘째 주 중 발주와 신제품 모델링을 확정하며, (모델링비는 선 2,000만 원 지급 후, 추가 비용 발생 시 협의 후 추가 지급 계획) 신제품의 모델링이 완료되어, 성능검사 확인 후, 즉시 후가 50대를 발주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제2형 제품의 ‘모델링’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2015. 9. 1.에 600만 원, 2015. 9. 2.에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제2형 제품의 시제품(‘테스트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2015. 7.경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그 후 제2형 제품에 대한 주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