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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14544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F에게 프린스 승용차를 매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것인데 F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여 F을 고소한 것으로 그 고소내용이 허위가 아닌데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F 등의 진술을 신빙한 나머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