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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335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3. 14.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6. 2. 13.경 피고와 소외 E(망인이 생전에 운영하였고 현재 원고들이 운영하는 예식장의 직원), F(피고의 남편인 G의 친구)과 공동으로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면적 합계 1,631.6평,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음.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망인의 지분 중 일부는 피고에게, 나머지는 E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었고(F은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하며 자신의 실제 매수 지분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피고, E, F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H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총 3,777,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6.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62/100 지분, E 25/100 지분, F 13/100 지분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 A은 2005. 5. 2. 처남인 I(망인의 오빠)과 공동으로 대구 동구 J 답 304평(이하 ‘K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A이 204평, I이 100평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편의상 K 토지 전체에 대하여 위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8. 5.경 I이 K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인 100평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과 피고는 K 토지 중 피고의 지분 100평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피고의 등기지분 중 망인의 지분 100평을 1:1로 교환하였다. 라.

망인 및 피고, E,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인 2008년경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