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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928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3. 31. 피고와 기계 제작(설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금 1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한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게 110,000,000원 중 50,000,000원은 2019. 10. 21.까지, 60,000,000원은 2019. 12. 26.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도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