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8가합59374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510,000원 및 그중 129,147,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7.부터, 179,363,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1.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분양대금은 471,860,000원로, 그 지급기한은 계약금 47,186,000원에 대하여 계약 당일까지, 잔금 424,674,000원에 대하여 2014. 10. 16.까지로 각각 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에 합의함에 따라 분양대금 471,860,000원 중 179,363,000원을 할인(유예)하고 실납입금을 292,497,000원으로 기재한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특약사항]

1.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총 분양대금 중 40%를 5년간 유보하여 주기로 한다.

단 분양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할 경우 분양대금 중 38%를 할인하기로 한다.

2. “갑”은 유보기간 중 유보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갑“은 ”을“이 제1항의 유보금을 제외한 총 분양대금의 62%를 5개월 이내에 지급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을”은 5년 후 본 물건의 시세가 총 분양가의 120%를 상회할 경우 유보금액을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시세가 12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의 유보금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한다.

5. 3년 후 시세 평가는 “갑”과 “을”이 지정한 감평사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을 적용한다.

다. 원고는 2014. 10.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163,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특약사항에 따른 실납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