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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235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A은원고에게9,385,026원및그중2,543,401원에대하여2014. 9. 18.부터다갚는날까지연 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태강대부(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태강코퍼레이션)는 2007. 10. 26.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3년, 대출이자율 48.96%, 연체이자율 48.96%,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고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태강대부는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09. 3. 28. 주식회사 엘씨대부(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엘씨통상)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엘씨대부는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 A은 피상속인 E이 2010. 5. 6.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 B 및 그 외 F, G, H, I, J과 함께 경주시 D 전 7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 B는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의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7.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양도받을 당시 미변제 원금은 2,543,401원이고, 연체 이자는 6,531,166원이며, 양수한 날인 2014. 6. 19.부터 2014. 9. 17.까지 연체이자는 310,45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