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92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모란시장 쪽에서 야채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XG 차량의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에서 유턴하여 야채시장 쪽에서 모란시장 쪽으로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G이 H 렉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코란도 차량을 추격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26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입구에서 위 코란도 차량의 앞을 위 렉커 차량으로 가로막자 위 코란도 차량을 정차시키다가 미끄러져 위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렉커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위 금호어울림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차단기를 위 코란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