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동네 선ㆍ후배 사이로서, D이 분실ㆍ도난폰 밀반출업자로 특정되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인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부근에서 도피 중인 D을 만나 그의 은신 도피 장소인 대구 달성군 E 일대까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행하고, 약 2주일 동안 대구 달성군 F, 2층에 있는 공장 기숙사 및 인근 모텔 등 은신처에서 D과 숙식을 함께 하면서 이동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행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왜관역에 KTX를 이용하여 도착한 후, 위와 같이 D이 도피 중 은신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구인 A와 교대하여 약 3주일간 위 공장 기숙사 및 인근 모텔 등 은신처에서 숙식을 함께 하면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및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등 2회에 걸쳐 대구에서 서울을 오가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행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통화내역 등 통신자료,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