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21: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3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구매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 2홉들이 2병과 컵라면 1개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 오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