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노1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작량 감경까지 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