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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3 2016나54049

임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0. 29. 피고들과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건물 9, 10층 4,211.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임대하면서, ① 임차기간을 2014. 10. 20.부터 2019. 10. 19까지로, ②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나머지 9,000만 원은 2014. 11. 20.에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 1차 증액분 1억 원은 2015. 11. 20.에, 보증금 2차 증액분 5,000만 원은 2016. 11. 20.에 각 지급하고, ③ 월차임은 매월 1일 선납하되, 1, 2년차에는 월 2,500만 원, 3년차에는 월 2,750만 원, 4년 차에는 월 3,000만 원, 5년차에는 월 3,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자40호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① 피고들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는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갑제1호증 제4조), ②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원고에게 반환하고, ③ 피고들이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지급예정인 해당금액의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갑 제1호증 특약사항 제8조)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년 12월경부터 차임일부만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는 등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2015. 7. 21. 피고들에게 '2015. 2.부터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