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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293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면, 떡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 및 도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4. 14.부터 2016. 9. 24.까지 피고에게 가공식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받았으나, 2016. 9. 24.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64,612,750원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4,612,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피고가 2016. 11. 10.경. 4,612,750원을 변제하였으니, 피고의 잔존 물품대금은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1. 10.경. 4,612,75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6,000만 원이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64,612,750원 - 4,612,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9.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기가 2016. 9. 25.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