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6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01: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 손님이 주무시는데 안 일어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를 본 경찰관이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