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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4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변호인의 항소이유서는 적법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리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중고 부품을 사용하고도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금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어차피 중고품에 상응하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도 있었고, 중고품과 신품과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이종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오히려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