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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2가합1275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815,173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서울 은평구 E,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이를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추진위원들이다.

추진위원회는 2004. 12. 24. G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원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여 2005. 2. 3. 원고와 가계약 형식으로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에서 원고는 재개발 기본계획 승인,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분양처분고시 등 업무 일체를 대행하고 추진위원회에게 재개발사업 추진비용 등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위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면적 : 58,895㎡ - 업무용역 계약기간 :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조합해산일까지(72개월 기준) - 건축 연면적 : 48,280평(확정 면적은 사업승인시의 건축면적) - 용역 약정금액 : 28,000원(VAT별도) × 사업승인 연면적 제4조(업무용역 약정금액의 지원방법)

1.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일정이 완결되고 원고의 청구가 있을시 15일 이내 현금으로 각 단계별 총 약정금액 대비 지급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가.

계약시 10%

나. 정비구역 지정 완료시 20%

다. 사업시행인가시 20%

라. 시공사 선정시 20% 및 차입금 전액

마.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20%

바. 입주시 5%

사. 청산시 5%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