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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입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담당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1주일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 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