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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고합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9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7. 16:00부터 2015. 4. 12. 22:50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G’ 412호, 417호, 514호, 708호, 919호에서, 피고인 A이 위 호실에서 운영하는, ‘H’라는 키스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각 현금 8만 원을 지급 받고 청소년인 I(여, 15세, 이하 같다)과 J(여, 15세, 이하 같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증인 I, J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시형생활주택 월세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표준계약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영상녹화물, 현장 사진, 문자 내용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녹음물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I, J가 청소년인지 몰랐다.

나. 피고인 B은 키스방의 종업원으로서 종범에 불과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I, J가 청소년인임을 피고인들이 이들을 고용할 당시 몰랐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5. 3. 25. 여자친구였던 K로부터 그녀의 친구인 I, J를 소개받았고, 이때 K은 I, J에 대하여 17살로 그녀의 친구라고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3. 27. I, J에게 차례로 연락하여 나쁜 일이 아니니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H 키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였고, I는 2015. 3. 27. 당일부터, J은 2015. 3. 28.부터 키스방에서 일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