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3.11.15.(716),1623]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의 선처명목으로 금 5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시주택국 주택행정과장으로 재직중이던 원고가 아파트 건축사업 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 50만원을 교부받은 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 제78조 , 제79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시 주택국 주택행정과 장으로 재직중이던 1981.8.6. 07:00경 원고의 주거지에서 소외 1 주식회사 주택담당 상무이사인 소외 2로부터 당시 위 회사가 건축예정인 한신 제15차 아파트 건축사업승인신청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는 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소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심의용의 증거중 을 제1호증(진술서)및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육체적 폭력이나 위협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