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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8노172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고소한 H, G,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 의료인에 의한 영업적 의료행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