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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7고단66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사용) 4개(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669』(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중국의 H 공장과 이야기를 해서 당신에게 자동 절단기, 더블로 딩, 블랙 아웃 테이블을 설치하여 주겠다’ 고 말을 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물품 구매대금을 1억 3천만 원, 계약금을 3,900만 원으로 하는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2. 27. 경 피해자에게 ‘ 계약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 바로 계약금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회사와 기계 구매 계약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는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 받아도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2. 27. 경 계약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위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가 오토 실링을 수입하는데 지불할 통관료로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계대금을 받아서 일주일 안에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I의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